환경부, 2015 환경법령 개정 중 달라지는 11개제도 발표

2015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환경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환경부는 2014년 12월 29일 2015년부터 시행될 환경법령 개정 중 달라지는 11개제도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환경법령 중 개정된 11개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 이행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

물질관리법 시행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

시설 적용기준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확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관련 제도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http://www.me.go.kr)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아이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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