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어떤 조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난해 할 때가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중소기업CEO가 염두해야 할 각 정책별 대처사항들을 정리했다.
정책 100선 중 이번호에서는 ●해외순방외교 성과 활용 안내 ●중소기업수출역량 강화사업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 ●수출인큐베이터 활용 ●수출중소기업 해외지사 대행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관련 대처 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중소기업 수출자원 역량별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 수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은
수출보조기업(수출 100만불 이하)
수출유망기업(수출 100만불~500만불)
글로벌 강소기업(수출 500만불~5천만불)이며 매출액 400억원~1조원 중소·중견 기업은 월드 클래스 300에 포함된다.

■해외시장 진출
해외 규격인증 획득-수출 상대국의 각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무역촉진단 파견-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전시회 참가 등 시장 개척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팅 및 마케팅사를 통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활용
수출 인큐베이터 활용-해외 주요거점의 수출 인큐베이터를 통해 사무공간 및 컨설팅을 활용지사화 사업-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수출 중소기업의 지사 역할을 대행관련 문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이트(www.exportcenter.go.kr)을 참조하면 된다.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오는 2017년까지 성장 단계별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 200개사를 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중소·중견 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100억원 이상)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연평균 2% 이상 또는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20개 지원기관, 26개 지원시책 연계지원기관이 진행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비 50% 이내, 최대 15억원의 R&D 지원하고,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와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맞춤형 해외마케팅과 소재·부품 글로벌파트너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기술연구회 외 3개 기관에서 국내외 전문 활용 및 채용과 해외 전문인력 발굴·유치 등 3개 시책을 지원한다.
수출은행 외 10개 기관에서는 기술보증, 신용보증, 투자상담회 등 11개 시책을 지원한다.
한편 경영컨설팅, 글로벌화컨설팅, 생산현장종합 지원사업 등 8개 시책 관련해서는 기업은행 외 8개 기관에서 지원을 담당한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중 공고가 되며, 사업관리시스템(pms.re.kr)등록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전산접수증, 성장전략서를 구비하고,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02-6009-3913)으로 하며, 문의는 중소기업 기업혁신지원과 (042-481-6833)로 하면 된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에 필요한 시험·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도와주는 프로젝트이다.
신청대상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이며, 일반 인증(70%, 3천만원), 고부가가치 인증(70%, 5천만원)내수기업과 일반 인증(50%, 3천만원), 고부가가치 인증(50%, 5천만원) 수출기업으로 차등 지원된다.
참고로 기업당 1회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연 5회(2, 4, 6, 8, 10월)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본사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인증획득 업무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컨설팅 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인증 획득 가능성에 대한 확인 후 신청서를 제풀해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해외규격 획득의 완료 보고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관련 신청은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로 문의는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575)로 하면 된다.

●수출기업 AEO(Auroized Economic Operator)공인 획득
AEO는 관세청에서 공인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며, 공인 획득 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청 대상은 수출업체,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사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공급물류공급망 당사자이다.
이러한 부분을 공인 획득 시에는 수출입검사 간소화, 서류제출 생략 등 절차 간소화, 신용 담보 제공 등 자금부담 완화와 국가간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에서도 동등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하며, 그 절차는 공인기준 결격사유 확인→공인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 및 충족 여부확인→관리책임자 교육→예비심사→공인신청서 제출→공인(처리기간 12개월 이내) 이다.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결격사유 체크리스트를 준비한다.
AEO 공인 획득 컨설팅·교육 비용 지원은 컨설팅의 경우 총 비용의 80% 이내이며, 교육료는 수출입관리책임자 의무교육비용 기업당 75만원 이내로 한다.
신청은 소재지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에 직접 해야 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AEO 센터(042-481-7894)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이 사업은 수출 기회 확보를 위한 해외 전시회 참여, 해외 바이어 발굴 등이 필요할 경우 활용 가능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무역촉진단 활동을 주관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협회·단체 및 수출 유관기관(주관단체)이며,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1월 중으로 주관단체를 선정하며, 주관단체에서 연중 무역촉진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사항은 해외 전문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한 기업에게 기업당 1천만원 한도 공통비용 50%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중소가업을 현지에 파견, 현지 바이어 상담한 기업에게 기업당 천만원 한도 공통비용 100%이내 지원한다.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해외시장 공동 개척시에 컨소시엄당 2억원 한도 공통비용 100%이내 지원한다.
대기업 해외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시 과제당 2억원 한도 공통 비용 60% 이내 지원 한다.
신청 시 기업은 주관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참여하고, 정부지원은 주관기관별로 사후 정산하여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은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로 문의는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1-481-3980)로 하면,된다.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해외 현지에 있는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다.
신청대상은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을 수립한 중소기업이며, 해외 민간 네트워크는 48개국, 136개이며 상세현황은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참조하면 된다.
수출역량별 컨설팅 비용 지원비율은 전년 직수출 5백만불 미만시 소요비용 70%이내이며, 전년 직수출 5백만불 이상은 소요비용 50%이내이다.
한편 국가별 컨설팅 비용 지원한도는 북미, 유럽, 러시아, CIS, 일본,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2천만원이며, 중국, 동서남아, 기타 중남미의 경우 1천7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매년 1~2월이며,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요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현지 컨설팅 제공 분야는 마케팅 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시장정보, 기술제휴, 투자유치 등 전문서비스 지원이다.
관련 신청은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로 문의는 중소기업 해외시장과(042-481-4473)로 하면된다.

●수출인큐베이터 활용
해외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할 경우 해외 진출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현재 미국, 중국, 독일 등 11개국 18개소, 260개실이 운영중이다.
지원내용으로는 기업별 개별 사무공간 제공 및 임차료 지원, 비자발급 등 조기 정착 서비스 지원, 회계·법률 전문가 등을 통한 지문서비스 지원, 운영기관(KOTRA,중진공) 서비스 연계 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단 입주기업 선정은 인큐베이터 공실 발생시 선정한다.
사업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후 기타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특히 최대 4년 입주 가능하며, 3~4년차는 임차료 지원이 없다. 또한 2014년 중국 시안,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 등에 신규 인터베이터 설치 예정이다.
관련 신청은 수출인큐베이터(www.sbc-kbdc.com)로 문의는 중소기업 해외시장과(042-481-4473)로 하면된다.

저작권자 © INDUSTRY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