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위주

환경부는 지난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될 화학물질관리법은 총 6장과 벌칙 및 보칙으로 구성 돼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각 장별 주요 구성을 짚어보고, 특히 제조시설과 연계성이 깊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련된 세부조항을 갖는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의 조항들 관련 관계 법령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단 제7장 벌칙과 부칙 설명은 제외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구성
제1장은 화관법의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적용범위(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제5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제6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제7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제8조)으로 구성 돼 있다.

제2장은 화학물질확인(제9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제10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11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제12조)를 세부사항으로하는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들로 구성 돼 있다.
제3장은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세부조항을 갖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의 내용으로 구성 돼 있다.
제3장 제1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제13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제14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제17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제18조),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제19조),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제20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제21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제22조) 등의 세부조항으로 구성 돼 있으며, 제2절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제23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제24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제25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제26조)등의 세부조항들로 구성 돼 있다.
제4장은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의 세부조항들을 갖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것이다.
제4장 제1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제30조)의 세부조항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제2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제31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제32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제3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제34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제35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36조), 권리·의무의 승계(제37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제38조) 등의 세부조항들을 갖는다.
제5장은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것이다.
제5장 제1절은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0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제42조)등의 세부조항들을 포함한다.
제5장 제2절은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제43조), 화학사고 현장 대응(제44조), 화학사고 영향조사(제45조), 조치명령 등(제46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제47조)등의 세부조항들을 갖는다.
제6장 보칙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48조), 보고 및 검사 등(제49조), 서류의 기록·보존(제50조), 청문(제51조), 자료의 보호(제52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제53조), 수수료(제54조), 권한의 위임·위탁(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6조) 등의 세부조항들을 포함한다.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세부조항 설명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 제32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1>
③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면 취급제한·금지물질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급제한물질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試藥)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국내로 수입(제3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
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경우로서「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④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⑤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나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6.5.] [환경부령 제560호, 2014.6.5., 타법개정]

제9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에는 해당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2.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3.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4. 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표시 사항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③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①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2.2.] [대통령령 제24345호, 2013.1.31., 일부개정]

제13조(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독물
2. 관찰물질
3.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7.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①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유독물영업의 취급시설기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같은 항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업종별 취급시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취급하는 유독물이「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18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6.30, 2013.1.31>
1.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2.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3.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과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하고「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3.1.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시·도지사는 등록된 유독물 취급시설이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조·수입·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⑧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6.5.] [환경부령 제560호, 2014.6.5., 타법개정]


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경등록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다.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2. 변경신고사항: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②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독물영업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유독물영업 등록증 원본

제20조(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1. 유독물영업자가 등록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독물영업자가 등록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 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 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2.2.] [대통령령 제24345호, 2013.1.31., 일부개정]

제16조(검사대상인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독물을 연간 5천 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가스상 물질이나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제17조(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22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09.12.24>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조(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법 제3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 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② 법 제3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09.12.24>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②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②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
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6.5.] [환경부령 제560호, 2014.6.5., 타법개정]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및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5일 이내에 해당 유독물영업자가 취급하는 유독물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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