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사업 참여자의 연구윤리를 높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밀유출, 지식재산권 위반 등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자는 10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사업수행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국내의 환경산업 확대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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