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23일「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3호)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3호) 부칙 및〔별표1〕5.원심식‧스크류 냉동기 중 <표3>냉동기의 기준 에너지효율 값을 다음과 같이 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3호 |
정정(안) | ||||||||||||||||||||||||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험을 접수하여 발급받은 ~(생략) | ||||||||||||||||||||||||
【별표 1】 (5) 원심식‧스크류 냉동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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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5) 원심식‧스크류 냉동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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