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23일「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3호)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3호) 부칙 및〔별표1〕5.원심식‧스크류 냉동기 중 <표3>냉동기의 기준 에너지효율 값을 다음과 같이 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3호

정정(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험을 접수하여 발급받은 ~(생략)

【별표 1】

(5) 원심식‧스크류 냉동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표 3>

에너지효율

[㎾/USRT]

구 분

기 준

원심식 냉동기

300 USRT 이하

0.59 이하

300 USRT 초과

0.65 이하

스크류 냉동기

0.70 이하

【별표 1】

(5) 원심식‧스크류 냉동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표 3>

에너지효율

[㎾/USRT]

구 분

기 준

원심식 냉동기

300 USRT 이하

0.59 이하

300 USRT 초과

0.55 이하

스크류 냉동기

0.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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