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제8조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 제9조∼제12조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 제13조~제22조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제23조∼제26조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 제27조∼제30조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 제31조~제38조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 제39조~제42조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 제43조~제47조
제6장 보 칙 ; 제48조∼제56조
제7장 벌 칙 : 제57조∼제64조 |
-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화학물질 확인 -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배출량조사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 진열·보관량 제한, 유해화학물질 표시 - 허가, 제한·금지물질, 유독물질 관리 등
- 장외영향평가서
-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영업허가 - 허가면제, 결격사유
- 도급신고, 관리자 선임 및 교육 - 영업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 - 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등
-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기준 - 위해관리계획서 수립 및 인근고지 등
- 사고발생 신고, 현장 대응, 영향조사 - 조치명령, 특별관리지역 지정
- 정보시스템 구축, 보고 및 검사, 서류의 기록·보존, 자료의 보호, 권한의 위임·위탁 등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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