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물질관리 체계 변화
1)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
2)화학물질관리 체계 변화
2. 화평법 소개
1) 화평법 구성
제1장 총 칙 : 제1조∼제7조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 제8조~제17조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평가 : 제18조∼제24조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 제25조∼제28조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29조~제31조 제6장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 제32조∼제37조 제7장 보 칙 : 제38조∼제48조 제8장 벌칙 : 제49조∼제54조 |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등의 책무 -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등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 - 화학물질 정보제공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
2)화평법 체계
3)주요이슈 사항
3. 화관법 소개
제1장 총 칙 : 제1조∼제8조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 제9조∼제12조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 제13조~제22조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제23조∼제26조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 제27조∼제30조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 제31조~제38조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 제43조~제47조 제6장 보 칙 ; 제48조∼제56조 제7장 벌 칙 : 제57조∼제64조 |
-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화학물질 확인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 장외영향평가서 -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영업허가 - 도급신고, 관리자 선임 및 교육 -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기준 - 사고발생 신고, 현장 대응, 영향조사 - 정보시스템 구축, 보고 및 검사, 서류의 기록·보존, 자료의 보호, 권한의 위임·위탁 등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