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물질관리 체계 변화

1)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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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학물질관리 체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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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평법 소개


1) 화평법 구성

제1장 총 칙 : 제1조∼제7조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 제8조~제17조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평가 : 제18조∼제24조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 제25조∼제28조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29조~제31조

제6장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 제32조∼제37조

제7장 보 칙 : 제38조∼제48조

제8장 벌칙 : 제49조∼제54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등의 책무

-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 화학물질의 등록/등록면제, 변경등록/변경신고 등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및 방법
-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등

-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등
- 유독물질의 지정,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 위해성평가


- 허가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

- 화학물질 정보제공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 제품의 위해성평가, 안전기준·표시기준 등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정보제공,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
- 보고와 검사, 서류의 기록 및 보존, 권한의 위임·위탁 등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2)화평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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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이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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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관법 소개

제1장 총 칙 : 제1조∼제8조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 제9조∼제12조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 제13조~제22조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제23조∼제26조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 제27조∼제30조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 제31조~제38조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 제39조~제42조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 제43조~제47조

제6장 보 칙 ; 제48조∼제56조

제7장 벌 칙 : 제57조∼제64조

-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화학물질 확인
-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배출량조사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 진열·보관량 제한, 유해화학물질 표시
- 허가, 제한·금지물질, 유독물질 관리 등

- 장외영향평가서

-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영업허가
- 허가면제, 결격사유

- 도급신고, 관리자 선임 및 교육
- 영업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
- 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등

-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기준
- 위해관리계획서 수립 및 인근고지 등

- 사고발생 신고, 현장 대응, 영향조사
- 조치명령, 특별관리지역 지정

- 정보시스템 구축, 보고 및 검사, 서류의 기록·보존, 자료의 보호, 권한의 위임·위탁 등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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