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했다.



석유비축 주체 정부부문은 한국석유공사, 민간부문은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 지정되었다.



그 비축대상 유종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등이다.



2015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은 비축유 추가확보로 21.9만배럴(한국석유공사 도입분 제외)로 발표됐다.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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