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6일 제2015-29호를 고시했다.

고시 내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6항 규정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이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28조의2 제 2항 및 규칙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2.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8조의2 제1항 및 규칙 제2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 방법”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구분)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1.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 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돕기 위한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지원 등 지원사업2.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기간) 제4조 제1호에 의한 지원사업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구성되며, 사업 종료 이후 2년에 걸쳐 지원사업의 성과 활용을 위한 추후 모니터링 기간을 둔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운영기관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1. 제 7조 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 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의 검토3. 그 밖에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대상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는 위원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운영기관의 역할) 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운영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운영 및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2.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에너지경영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사항3.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의 마련 및 성과 평가4.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한 에너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6. 제12조 제1항 및 제 3항에서 규정한 사업결과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기준의 마련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운영기관의 장은 9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검토, 평가 및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자선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 제1호, 제2호의 업무 및 제3항의 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 이때 수행기관의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며, 운영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조(시행계획의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2. 사업 공모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3. 사업 추진체계,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5. 선정절차 및 기준6.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제4조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에너지사용량 현황2.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을 위한 경영목표 및 그 관리체계3. 주요 설비별 에너지이용효율의 목표와 그 이행 방법4.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및 측정 계획5.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③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운영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제7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자선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정 대상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는 위원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③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수행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사업자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평가 및 필요시 현장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조(협약의 체결 및 사업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업자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후 운영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환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 내지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등) ① 사업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최종 조치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추후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연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조(세부지침 등)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실적의 평가기준 등 지원사업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15일까지로 한다.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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