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기업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30일 녹색인증기업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제2015-193호)을 공고했다.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하는 성능평가기관의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녹색기술 인증 취득 중소기업이며, 녹색기술 인증 신청 시 신규로 부담한 성능평가기관의 성능시험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
단 녹색기술인증에 수반되는 성능시험검사로써 녹색기술인증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또는 접수 이후 인증심사기간(45일) 내 발급된 성능시험검사에 한정된다.
지원규모는 총 소요비용의 50%(최대 100만원)/건, 기업 당 2회 이내이다.
접수기간은 2015년 3월 30일부터 ~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녹색기술인증서 사본 1부, 성능시험검사서 및 비용 영수증 사본 각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이다.
접수 방법은 녹색인증홈페이지(www.greencertifi.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녹색인증 사무국(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 02-6009-3981)으로 서류 신청하면 된
다.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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