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발표

산업단지 관련 법령을 개선할 예정




지난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특히 소형 유조선(석유제품 입출하용) 접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산비축기지 입·출하 부두 

작업용 플랫폼에 충격 완화시설을 설치하고,  석유 지하비축기지의 수리시스템(수벽터널, 수

벽공)을 설치․보완하여 지하 저장시설의 안정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안전관련 시설 설치 및 안전지도․진단 강화 등 영세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및 

합동방재센터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안전관리 및 위험물․폐기물

간 안전 이격거리를 고려한 산업단지 관련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등4대 전략과 17개 부․처․청의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

리가 포함된다.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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