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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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8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2015 - 89호)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와 제27조 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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