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업회생에 적극 지원키로
회생 신청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

기업 회생에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1일 기업회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회생관련 협약 기관을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

창업지법으로 확대하여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신속한 회생절차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해준다.

한편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해 준다.

발광다이오드(LED) 광반도체를 제조·판매하는 D사는 지난해 6월 기업회생컨설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으로 신속한 회생인가(지난 3월)를 받고 정상영업 중이다.
이처럼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나, 비용부담이 크고, 이에 관한 절차의 지식이나 정보가부족하여 시기를 놓쳐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회생컨설팅 비용을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회생신청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산 80억 미만의 기업이 회생절차를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최소 45백만원 이상)보다, 79%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협업을 통한 절차의 효율화로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이 단축(평균 10개월 → 7~9개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사업은 지난 3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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