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산업통상자원부『2015년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주관기관으로 서울대학교의 산학협력단(총괄: SNU공학컨설팅센터) 선정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요구에 맞는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기술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이를 통해 전(全) 산업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2. 지원 대상

◎ 전(全) 산업분야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대상/제외 중소·중견기업 】
①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②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신청 서비스 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총 9억원 (정부지원금은 동일기업에 최대 1,000만원이내)

○ 단·장기 서비스로 구분하며, 동일기업 대상 정부지원금은 총 서비스 금액의 80% 이내로 최고 1,000만원 한도
○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담금은 총 서비스 금액의 2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은 지원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게 지급함[기업부담금은 협약 후 전문기관(개별통장)에 납부(입금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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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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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가 전담기관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사업화 서비스사업 총괄/관리감독 수행
【주관기관】서울대 SNU공학컨설팅센터가 주관기관이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비용 제공 및 정산, 서비스 사업 홍보, 지원기업과 전문기관 간 연계, 전문기관 감독 등 수행
【지원기업】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으로, 산업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체생산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전문기관】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중 민간 전문기관

5. 지원 절차

□ 절차개요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절차(요약) 】
① 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 → ② 주관기관은 서비스 지원 심사/선정(서면평가로 발표평가 없음) ③ 지원기업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게 서비스 요청 → ④ 전문기관은 지원기업에게 서비스 제공 → ⑤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완료통보 → ⑥ 주관기관은 서비스 타당성 검수(지원기업의 동의 필수) 평가 후 전문기관에게 서비스 비용 정산
○ 지원기업은 사업 신청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지정 또는 주관기관 매칭 의뢰 선택
① 지원기업이 전문기관 지정시 : 주관기관은 지원기업과 전문기관이 제시한 서비스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사전진단 및 평가 실시
※ 주관기관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POOL 등록여부 결정
② 주관기관이 전문기관 매칭시 : 주관기관은 분야별 교수*(전문가) 상담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제시 및 매칭 지원(무상지원)
* 8항 접수 및 문의처의 산업분야별 문의 참조

□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세부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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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참여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참여자격

○ 참여 기준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중 민간 전문기관(공공기관, 공공 TP, 공공성이 있는 기관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기술사업화 전문기관(BA,Business Accelerator) : 기술발굴, 사업화 기획, 자금투자, 사업화 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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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전문가) POOL 등록 제외 대상

○ 주관기관은 전문기관 POOL을 보유(비공개)하고 있으나 지원기업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의/평가(평가위원회) 후 전문기관 POOL 등록
○ 전문기관(전문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전문기관(전문가) POOL 등록 제외 대상 】
①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전문기관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전문기관
③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 대표자
④ 기존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사업(컨설팅) 부실판정,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 중인 전문가(컨설턴트)
⑤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전문가(컨설턴트)

□ 전문기관(전문가) 사업 참여시 금지사항

○ 전문기관이 다음과 같은 부도덕적 행위 시 관련부처 통보, 사업관리시스템 반영/관리, 향후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턴트) 사업 참여시 금지사항 예시】
① 전문기관(전문가)이 지원기업의 기업부담금을 대신 부담하여 납부
② 전문기관(전문가)이 지원기업에게 서비스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우
③ 지원기업의 영업정보나 기밀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한 경우
④ 중소·중견기업의 총괄책임자를 사칭하여 본 사업을 대리 신청한 경우
⑤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턴트)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⑥ 전문기관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양도 등을 하는 경우
⑦ 제3자 부당개입으로 판명되어 통보된 경우 등
※주관기관은 공정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기술사업화투명지원센터(기술사업화 서비스 신문고) 운영예정임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전체 사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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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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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사업계획서 외) 접수

SNU공학컨설팅센터(www.snue.or.kr), KIAT(www.kiat.or.kr), 기술은행(www.ntb.kr), 기술사업화 관련 학연관 홈페이지 사업공고 → 전자우편(erisnu@snu.ac.kr)을 통해 신청서(전문기관) 제출[차수_기업명_신청서.hwp(또는 pdf)]

□ 1차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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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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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처

○ 전화/Fax : 02-880-4193, 4194 / 02-871-8360
○ 접수담당 : SNU공학컨설팅센터 권세영 연구원, 김창덕 교수
○ 전자우편 : erisnu@snu.ac.kr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2-1동 3층 SNU공학컨설팅센터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산업분야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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