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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화평법 시행령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난 2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이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은 화평법 제정(2013년 5월 공포)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정하고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하는 데 있어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하도록 하며,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해성평가위원회∙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및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로 하고 있다.

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등록 후 제조∙수입해야 하나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해당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함으로써 등록 예정자가 원활하게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면제확인 대상 화학물질도 구체화했다. 화학물질등록이 면제되는 등록면제확인 대상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을 위한 화학물질 등으로 정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일부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소량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및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등을 정함으로써 등록신청자가 등록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녹색화학센터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도 구체화했다.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녹색화학센터는 전담조직∙시설 및 운영규정 등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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