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시장의 구조와 현황


교토의정서 발효 후, EU에서 시작된 탄소시장이 북미와 아시아로 확대


가.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에 맞춰 EU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며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탄소시장을 최초로 설립하였다.
- 1997년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2005년 공식 발효되었다.

   선진국 중심으로 2008~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2005년 EU 25개국 내 1만 1,963개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할당량을 지정하며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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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도 거래제를 도입해 10개의 탄소시장을 운영 중이다.
-스위스, 뉴질랜드, 카자흐스탄(이상 배출권거래제), 호주(탄소가격제) 등이 국가 차원에서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지자체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2014년), 한국(2015년), 브라질, 칠레 등도 탄소시장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다. EU는 전체 탄소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 배출국의 교토의정서 채제 탈퇴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EU의 탄소배출 할당 규모가 전체의 약 73%를 차지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였다.
-미국(2001년), 캐나다, 일본, 러시아(이상 2011년) 등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탈퇴하면서 국가 전체보다는 지자체 중심으로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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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거래액은 큰 폭으로 하락


가. 2012년 글로벌 탄소시장의 거래량은 전년 대비 25.3% 증가했으나, 거래액은 36.7%로 하락하였다.
- 탄소배출권 거래량(억tCO2) : 87(2011SUS) -> 109(2012SUS)
  거래액(십억유로) : 98(2011년) -> 62(2012년)
- 2012년 탄소배출권의 가격급락(전년 대비 △ 49.5%)이 주요 원인이다. EU의 경기악화로 탄소배출이 급감하며 배출권 공급과잉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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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시장의 3대 이슈


① 붕괴위기에 놓인 EU 탄소시장은 회생 가능한가?
배출권 가격의 급락세는 진정됐으나 과거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가. 공급과잉 심화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며 EU탄소시장은 붕괴위기에 봉착하였다.
- 美금융위기와 EU재정위기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탄소배출량이 감소, 이로 인해 배출권 공급이 급증하며 탄소시장의 공급과잉이 심화되었다.

   2009년 이후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2012년까지의 잉여배출권은 약 20억tCO2로 추정된다.

- 2013년 EU 탄소배출권 가격은 2011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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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는 배출권 '공급축소', '수요확대','수급조절'등의 3가지 방향으로 탄소시장의 구조 개선과 공급과잉을 해소할 계획이다.
- 배출권 공급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 할당량 제한, 할당량 산정 강화, 연도별 할당량 감축, CER거래 제한 등을 추진한다.
- 배출권 수요확대를 위해 항공운항부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이로 인해, 정체 할당량의 10% 수준이 2억 tCO2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권 일부의 공급시기를 연기해 단기적으로 공급과잉을 해소한다. 2013~2015년의 배출권 중 9억tCO2을 2019~2020년에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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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 공급시기 연기 등으로 배출권 가격의 급락세는 진정될 것이나, 상당량의 잉여배출권이 시장에 남아 있어 가격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U공급시기 연기 조치로 9억 tCO2의 잉여배출권 공급이 이월됐음에도 탄소시장에는 약 10t202의 잉여배출권이 잔존하고 있다.
EU탄소시장의 배출권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tCO2당 10유로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잉여배출권이 이월불허를 통한 배출권 삭감 조치 등이 필요하다.

②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반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가.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중국인 대규모의 CDM사업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을 줄이지 못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개도국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CDM사업은 중국, 인도 등이 적극추진중인데, 이 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배출권인 CER을 판매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였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7년 70.1억 tCO2에서 2011SUS 97.0tCO2로 연평균 8.5%증가하였다.

  하지만 미국(△2.1%),EU27개국(△2.2%)등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편, 중국인 3,000건 이상의 CDM사업을 추진하며 2,0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온실가스 감축엔 한계가 있다.
CER역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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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EU탄소시장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해 놓은 실정이다.
2013~2015년까지 선전 등 7개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한 후 2015년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U 탄소시장의 배출권 공급과잉, CER사용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였고 '조정 가능 쿼터 배분', 'CCER(China CER)'등을 새롭게 시도 하였다.
-7개 지역의 탄소배출량은 중국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16~19.5% 감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시행시기, 감축목표, 적용산업, 대상업체 등 기준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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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은 7개 지역 시범사업만으로도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도약할 전망이나 제도 변경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과 기업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7개 지역의 총 할당량이 6억tCO2(충칭은 미정)을 넘을 것으로 보여 EU에 이어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그러나 2015년 국가 전체로 배출권거래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고 있다.
7개 시범 지역 중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가장 엄격하고 산업분야가 가장 많이 포함된 광둥 지역의 제도가 국가 표준으로 될 적용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도 변경이 불가피하고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도 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③ 호주의 탄소세는 지속 가능한가?
경제적 부담으로 조기 폐지되고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가. 교토의정서 비준국인 호주는 석탄 의존도가 높아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3억 tCO2로 전 세계의 1.3%에 불과하나 1인당 배출량은 19tCO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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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석탄이 풍부해 광공업 및 발전분야에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호주의 온신가스 배출량 중 전력생산 부문이 36%, 원료원을 채굴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Fugitive Emission)이 8%를 차지하고 있다.


나. 2012년 7월 호주는 유일하게 국가에서 고정가격의 탄소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가격제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라 할당량 이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호주는 2012년 7월부터 초기 3년 동안은 고정가격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후엔 변동가격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고정가격(호주달러/tCO2) : 23.0 ('12.7~'13.6)->24.15('13.7~'14.6)->25.4('14.7~'15.6)

다. 탄소세 도입으로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탄소가격제는 폐지되고 배출권거래제로 전환 될 전망이며, 2013년 9월 호주 총선에서 탄소세에 부정적이던 야당이 승리하여 고정가격의 탄소가격제가 2014년에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2015년에는 EU의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자국기업의 EU의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자국기업의 비용부담 절감이 목적)
-2014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호주의 배출권 가격은 EU수준(6.5유로/tCO2)으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1tCO2EKD 24.4호주달러에서 9호주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기대한다.


결론 : 미완의 제도는 시장혼란과 경제부담을 야기한다.


가. 경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도의 무리한 도입은 시장왜곡을 초래하라고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숙한 제도로 인한 배출권 가격의 급변은 시장기능의 실패를 유발하고, 지나치게 높은 탄소세는 국민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한다.

또한, 정책불확실성 역시 시장과 기업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나. 선도국가의 실패사례를 예시로 삼아 배출권 거래제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현황 및 시사점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가인 한국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예정이다.


가. 한국은 CDM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86건의 CDM사업에 19억 달러를 투자(세계 9위)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5.2억 tCO2에서 2011년 6.1억 tCO2로 연평균 4.1% 증가하여 동기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1.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1인당 배출(12.6tCO2)은 세계 6위를 기록하였다.


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예정이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2011년 7월), 개도국 대상 권고안(배출전망치 대비 15~30% 감축)의 최고 수준이다.
-2012년 국회 최종 의결에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하였다.(2013년 2월)
-2015년까지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온실가스 대량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리업체 수 : 386개(2010년) -> 490개(2011년) ->586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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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기업경쟁력 제고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배출권거래제를 설계


가. 정부는 글로벌 탄소시장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거래제를 시행중인 주요 탄소시장을 철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U(배출권거래제), 호주(탄소가격제) 등이 온실가스 감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했으나 상당한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시행착오에 따른 경제력,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중국,미국,호주 등 주요 탄소시장을 주의 깊게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고 도입시기도 비슷한 중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다.


나.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한국기업의 경쟁력 재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구축에 주력한다.

경기변동에 따라 탄소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으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 할당량 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할당제도를 도입한다.
무리한 감축목표는 배출권 가격 급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해외 배출권 구입을 허용하거나 CER 허용기준(배출량의 10%수준)을 상향 조정해 기업 부담 완화한다.

계획대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과도한 감축목표로 2020년 배출권가격이 1tCO2당 130달러(EU가격 대비 15배)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이 탄소시장 도입을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한국기업이 해외기업과 협력해 이룬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인정해주어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
외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컨틴전시플랜 수립도 고려한다.
기업을 감축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중국 진출 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나 청정에너지 기술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특히, 공장이나 건물의 전력소비 효율화를 위해 EMS(Energy Management System)적용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장별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함으로써 감축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개별 사업장의 효울화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공장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나. 중국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한국기업은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제도 변화를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중국 전역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내재화한다. 탄소시장 개설 예정인 7개 지역의 1,000여 개 기업을 포함해 중국전역에 3,336개의 한국 제조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내 CDM사업을 통해 CCER을 미리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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