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와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무역위는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2011년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5.7%로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 침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침해제품 중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2015년 24.1%로 전년도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에 대한 침해발생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고 특허권 침해가 17.4%, 디자인권 침해가 9.3%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6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대응 관련 조사결과, 기업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지식재산 관련 합의한 비율은 2015년 43.0%로 전년도 대비 6.9%p 증가하였다.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 피해를 입은 비율은 8.9%로 내수기업의 5.4%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수출입 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60.8%로 내수기업의 78.9%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과 관련하여‘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통관보류대상 지식재산권 범위를 확대, 침해 물품 국내유입 차단’,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에도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침해 분쟁 및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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