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기 기술탈취방지 위한 범부처TF 구성

정부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 열간위원장 주재로‘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이하 지재
위)’를 열­어‘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등 5개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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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총 33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
이번 종합대책은‘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및‘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 (’10) 45.7점 → (’12) 34.9점 → (’14) 45.6점으로 여전히‘취약’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00점 만점, ’15. 중기청)>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황교안 총리는“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
축하도록 지시하였다.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 엄정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핵심전략 2>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 대응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하여, 향후에는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간·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전략 3>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


기술유출 사고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17년 상반기까지 17개 全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중국(5개)·미국(2개)·일본·태국·베트남·독일 등 6개국 11개 설치>


황 총리는“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서, 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재원배분방향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안)을 제시하였다.


<지식재산 비전 2021 : ‘지식재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지식재산 富國, 국가 성장의 新모멘텀’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마지막 해로,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선순환 체계 가동 및 지식재산 친화적 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 정책화 추진과제의 부처별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다.
또한‘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편방안 : △‘재원배분방향’을 6월 이전에 조기 수립 △‘재원배분방향’에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사업의 환류기능이 강화 △‘시행계획’의 관리과제와 재원배분방향 사업간 정책 연계를 강화>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수립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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